정부는 2025년에도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설로 기업은 최대 720만 원, 청년은 480만 원까지 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지원금 종류, 금액, 신청 조건, 절차까지 가장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2025년 주요 고용지원금 한눈에 보기
- 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기업 720만 원 + 청년 480만 원
- 📌 고용창출장려금: 취업애로계층 채용 시 최대 연 720만 원
- 📌 고령자 고용지원금: 분기별 최대 90만 원
- 📌 장애인 고용장려금: 최대 월 80만 원, 최대 12개월
- 📌 고용보험 환급제도: 직원 교육비 최대 90% 환급
🧾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(유형Ⅰ·Ⅱ)
- 대상: 만 15~34세 청년 + 우선지원대상기업
- 유형Ⅱ: 2025년 신설,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
- 금액: 기업 최대 720만 원 / 청년 480만 원
- 신청: 청년일자리도약 누리집
🏢 고용창출장려금
- 대상: 취업애로계층 채용 시
- 금액: 1인당 최대 연 720만 원
- 조건: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자 증가 인정 시
- 특징: 도약장려금과 병행 신청 가능
👴 고령자 고용지원금
- 대상: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 시
- 지원: 분기당 90만 원, 최대 연 360만 원
- 신청: 관할 고용센터 또는 HRD-Net
♿ 장애인 고용장려금
- 대상: 등록 장애인 신규 채용 시
- 지원: 월 최대 80만 원 (근무시간 및 고용형태에 따라 차등)
- 기간: 최대 12개월
- 특이사항: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우대
💼 고용보험 환급제도
- 대상: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내용: 사업주가 제공한 직무교육비의 최대 90% 환급
- 조건: 고용노동부 승인 훈련과정 참여 시만 해당
- 신청: HRD-Net

📝 신청 절차 요약
- ① 사전 참여신청: 사업별 전용 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②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
- ③ 필수 서류 제출: 근로계약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, 급여명세서 등
- ④ 6개월 고용 유지 후 분할 지급 개시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💳 2025 근로장려금 정산금 지급일 및 대상자 정리 (0) | 2025.07.01 |
---|---|
💰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 가이드 (1) | 2025.06.30 |
🏛️ 2025 퇴직금 연금 의무화 정리 (0) | 2025.06.27 |
🚆 2025 수도권 기후동행카드 정리 (1) | 2025.06.27 |
💸 2025 서울시 청년지원금 통합 혜택 정리 (5) | 2025.06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