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월세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...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핵심 복지제도 ‘주거급여’를 아시나요?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라면 월세·전세에 상관없이 임차료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자격조건, 지원금액, 신청방법, 분리지급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주거급여란?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✅ 임차급여: 전·월세 거주자에게 매월 현금 지급
- ✅ 수선유지급여: 자가 소유자의 주택 수리비 지원
- ✅ 청년 분리지급: 원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도 별도 지원 가능
👉 실제로는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되며,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한 경우도 인정됩니다.
📋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
- 👪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- 🏠 전·월세 계약자 또는 자가 거주자
- 📄 정식 임대차 계약서 보유자 (보증금·월세 포함)
- 💳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48% 기준 | 월 최대 지원금액 |
---|---|---|
1인 | 1,030,000원 이하 | 약 25~30만원 |
2인 | 1,710,000원 이하 | 약 29~34만원 |
3인 | 2,200,000원 이하 | 약 34~39만원 |
※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💸 주거급여 지원 항목
1. 임차급여
👉 전·월세 세입자 대상
- 실제 월 임차료 ≤ 기준임대료: 실제 금액 지원
- 실제 월 임차료 > 기준임대료: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
2. 수선유지급여
👉 자가주택 거주자 대상
- 경보수: 최대 457만원 (도배, 장판 등)
- 중보수: 최대 849만원 (창호, 단열 등)
- 대보수: 최대 1,241만원 (지붕, 욕실 포함 전면)
3. 청년 분리지급 제도
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청년 (만 19~34세)에게 주거급여를 원가구와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✔ 부모와 2년 이상 주소지 분리 + 전입신고 완료
- ✔ 청년의 소득 및 자산 별도 심사
📝 주거급여 신청 방법
- 📄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
- 🏢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📆 심사: 30일 이내 → 매월 25일 지급
📌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,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됩니다.
⚠️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🏠 전·월세 계약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
- 📋 계약서 미등록, 가족 명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
- 🔁 이사 시 변경신고 필수 (수급 중단 가능성 있음)
✅ 마무리
- 🏡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💰 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, 청년 분리지급 중 해당 항목 지원
- 📋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- 📆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결정 → 매월 25일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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